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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P스토리 2024. 6. 9. 16:44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요즘 현재 노인 대부분이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인해 정작 자신들의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맞이하며 편안한 노후생활보다 힘들고 어려운 노후생활들이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노후생활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글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노령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시거나 가입을 하였어도 금액이 부족한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수령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2.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자신의 기초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기초연금-수급자격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재산, 소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금액을 의미하며 이 중 소득평가액원 산출방식은 {0.7x(근로소득-110만 원)} + 기타 소득입니다. 

득 근로스득이 있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110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을 경우 충분히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타 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되며 근로소득 고는 달리 공제금이 없이 100% 소득에 노출됩니다. 참고로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평가액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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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 금액 (2024)

 

현재 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의 경구 334,81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535,696원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연금액을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20% 감액지급되며 기토연금액을 받은 후의 부부합산 소득이 기토연금 산정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감액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2024년 기초연금 수급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2.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3.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후 서비스 신청 메유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신 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셔서 시초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기초연금 제도를 활용한다면 노후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어렵고 힘든 노후 생활을 보내고 계신 분이라면 하늘의 빛과 같은 지원금일 것입니다. 지금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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