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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병원에서 의료비 지출 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총금액을 저렴하게 보험혜택을 받으며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국민들의 안전망을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최대 138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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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내가 사용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심사를 통해 진료비가 초과하거나 더 많은 부담금을 지급할 경구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초과한 금액만큼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요양기관에 해당 금액을 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가 내야하는 정해진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초과 시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상한제 적용 구분 (사전급여, 사후급여)

사전급여: 사전급여란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공간에 청구하는 방법

 

사후급여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초과금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2024 본인부상한액 기준

구분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구간 138만원 87만원
2구간 174만원 108만원
3구간 235만원 167만원
4구간 388만원 313만원
5구간 557만원 428만원
6구간 669만원 514만원
7구간 1,050만원 808만원

 

202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해 주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안내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년이라는 기간을 넘긴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한액이 결정되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사로 인해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은 한번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위 글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금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아래의 이미지와 글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네이버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셔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신청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아래의 이미지처럼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자신이 편한 로그인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신청

 

4. 이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아래의 이미지와 처럼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아래의 이미지처럼 환급금이 확인이 되신다면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까지 완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1. 진료자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2.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 시 진단서 및 소견소 제출

3. 제 3자는 환자의 위임장,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 제출

 

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하지 않으셨다면 1분이면 충분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사라지기 전에 최대 138만원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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