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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총정리 (2024)

P스토리 2024. 5. 7. 16:03
 

 

현재 2024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2024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환급액은 줄어드니 아래의 종합소득세 총정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을 확인하셔서 꼭 5월의 용돈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를 뜻하는데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감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 납세자의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로 일반 근로자,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닌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가 가능하며 서면으로 신고할 시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와 세무서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면 신고를 하면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에 아래의 이미지와 글을 따라서 홈택스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5분 안에 2024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2.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 후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2023년 귀속 연도를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자신이 신고해야 할 종소세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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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이 신고해야 할 종소세를 확인했으면 다시 홈택스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세금신고를 클릭 후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겨비율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참고 -는 환급을 받을 금액이며 +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셨다면 예(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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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럼 다음 모주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탭의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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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속 연도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확인 및 기입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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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면 바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신 후 자신이 환급받을 종합소득세 계좌 은행과 계좌 번호를 작성하신 후 모두 동의를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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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어서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하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8. 그럼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접수 상세내용을 확인하기를 체크 후 신고내역 조회를 한번 더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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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 후 아래의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10. 그럼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나오는 데 여기서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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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름, 휴대전화번호 작성하시고 납세자는 신고인과 동일을 체크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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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을 클릭하면 신고기본정보가 이미 입력되어 있으며 관할자치단체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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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을 클릭하시면 납부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적어주시고 동의 후 제출을 클릭하시면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모두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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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의사항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주의 사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총 20%가 부과되며 최대 6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무신고에 해당되며 국세청에서는 무신고자를 대상으로 임의로 소득을 확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경우 당연히 높게 소득이 잡히며 세금 부담이 커지며 건강보험료까지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홈택스나 손텍스를 이용하면 단 5분이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셔서 5월의 용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자녀장려금신청

추가적으로 현재 2024 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어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으니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조회, 신청기간, 지급금액,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또 한 2024 근로장려금 신청도 진행 되고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도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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